안녕하세요
야근하는 베짱이 베짱배짱입니다. :)
제품 안전인증에 대해 알아보던 중 많은 사람이 궁금해 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다른 사람이 KC인증을 받았다면? 그 제품은 안 받고 팔아도 되나?
정식 수입업자가 이미 인증(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모델에 대해서는
병행수입업자의 인증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병행수입이 가능한지는 확인을 하셔야합니다.)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제품일 경우
(1) 준비해야 할 서류 : 병행수입업자는 다음 4가지 서류를 준비해야함.
- 신청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 또는 제14호 서식참고)
- 사업등록증 사본(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전기용품의 경우 제품 전면, 후면, 플러그, 전원부품 사진)
-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은(또는 안전확인 신고한) 모델의 사진(KC마크 표시가 보여야함)또는 인증 · 신고번호
(2) 서류를 제출해야 할 곳
위 4가지 서류를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안전확인 신고한 인증기관과 같은 인증기관에 제출해야함.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안전확인을 신고한 인증기관 알아보는 방법은 아래에 있습니다.
(3) 인증서 발급
서류를 접수한 안전인증기관은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이미 인증받은 모델이 동일한 모델인지 확인한 후 안전인증서를 발급하게 됨.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1) 준비해야 할 서류 : 병행수입업자는 다음 3가지 서류를 준비해야함
.- 사업등록증 사본(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전기용품의 경우 제품 전면, 후면, 플러그, 전원부품 사진)
-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모델의 사진
(KC마크 표시가 보여야함) -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고 시중에 유통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인터넷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인터넷 페이지를 캡쳐한 사진, 단 KC마크가 보여야 함) - 그 밖에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기타 절차 : 병행수입업자는 위3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냥 보관만 하면 됨
(단, 전기용품의 경우 한국안전관리원에 신고필요).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안전확인을 신고한 인증기관 알아보기
이미 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신고한 인증기관을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일단 제품안전정보센터에 접속합니다.
Safety Korea - 제품안전정보센터
www.safetykorea.kr
메인 화면에서
인증정보 검색을 클릭합니다.
조건검색 또는 품목검색이 가능하고,
검색을 원하는 제품의 인증번호를 알고 있다면
인증번호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검색을 한 후 제품을 선택하면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처럼 인증정보, 제품정보, 제조사, 제조공장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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