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야근하는 베짱이 베짱배짱입니다.
오늘은 유통업, 제조업 등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알아야할 제품안전제도에 대해 알아보려해요
무슨 법령에 따라야하고 뭘 해야하고 너무 어려운데요
분명 한글로 써있는데, 왜 읽어도읽어도 모르겠는지...ㅠㅠ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글을 적어 보겠습니다.
제품안전제도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입니다.
(전파법, 식품안전관리법, 의료기기법은 추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안전제도는 국제 무역이 활발해지고 개인도 수입을 하며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 불량 제품 또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어린이 및 노약자 등 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제품이 시장에 출시하기 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른 제품 인증제도를 중심으로 사전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최소한의 안전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니, 이런 제품들을 취급하시는 사업자 분들은 잘 아셔야 겠죠.
제품안전관리 구분
제품의 위해도에 따라 분류되며, 위해도가 높은 제품일수록 인증 받기가 더 까다롭습니다.
- 안전인증제도 : 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 시험과 공장 심사를 받은 후 KC마크와 함께 신고번호를 표기
- 안전확인제도 : 안전확인 시험기관으로부터 제품 시험을 받은 후 KC마크와 함꼐 신고번호를 표기
-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 : 자체 시험이나 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만 구비한 후 KC마크 표기
- 안전기준준수 : 생활용품에만 해당, 제품 시험이나 KC마크 부착의 의무는 없으나 안전 기준에는 적합해야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특별법 위반시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이 부가될 수 있으니 꼭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신청 및 처리 절차
안전인증 신청 및 처리절차
구비서류
· 안전인증 신청서
· 제품 설명서(사용설명서를 포함한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다.)
· (전기용품)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의 명칭, 제조 업체명, 모델, 정격, 및 파생모델명을 포함 한다.
· (전기용품)전기적 특성 등을 기재한 서류
· (전기용품)절연재질(온도특성, 난연성 특성을 말한다.)의 명세서· 전기 회로도면
안전확인 신고 신청 및 처리절차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 안전확인서 시험결과서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신청 및 처리절차
구비서류
· 공급자적합성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7호)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8호)
· 제품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 시험결과서(시료사진 포함, 정격, 전기회로 도면, 안전관리 부품 및 재질의 목록, 주의 또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한 표시사항, 제품시험 일자 및 장소, 제품시험자의 성명과 소속 등이 포함되어야함.)
제품안전제도와 신청 및 처리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제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를 인증해주는 기관은 어디인지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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