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야근하는베짱이 베짱배짱입니다.
지난 블로그에서 제품안전관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제품안전관리에 포함되는 어린이제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제품이란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을 말합니다.
어린이제품은 KC인증을 받은 제품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구매대행 뿐 아니라 모든 유통이 마찬가지 입니다.
내가 취급하고자 하는 제품이 KC인증 마크가 있다면 정식 수입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불가합니다.
구매대행의 경우 국내에서 인증을 받은 해외 브랜드 상품이더라도,
구매대행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KC인증 마크,태그 등이 없으므로 불가하니 참고하여 주셔야 합니다.
안전인증과 안전확인에 따르는 제품의 인증은
일반 시험기관이 아닌 국가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에서만 인증이 가능합니다.
국내 인증기관이라도 모든 품목을 다 지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품목 별로 인증이 가능한 시험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안전인증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제품(4품목)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것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안전인증기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5조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안전확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17품목)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1호
어린이제품의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구명복
안전확인 시험, 검사기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5조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공급자적합성확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한가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제도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2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및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을 제외한 어린이제품
어린이용가죽제품, 어린이용안경테(선글라스포함), 어린이용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 및 기타 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 절차
공급자적합성확인 확인방법(택일)
-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 자체 시험성적서
- 원부자재 업체의 시험성적서
- 외국의 공인기관 또는 기업의 시험성적서
- 기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
어른들이 사용하는 장난감의 경우 성인용으로 수입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는 '14세 이상' 이라는 표시를 명확히 하고, 성인용으로 판매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합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이 사용할 것 같은 제품으로 판단된다면 KC인증 후 통관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주관적인 부분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만약 성인용으로 수입을 한 뒤 어린이용으로 판매를 한다면 불법이고,
적발된다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른업체에서 인증을 받고 판매하는 제품을 나도 인증을 받고 판매를 해야하나요?
이 경우에는 인증을 따로 받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내가 수입하려는 이 제품이 인증받은 제품과 정확하게 동일한 제품임을 입증을 해야합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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