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야근하는 베짱이 베짱배짱입니다. :)
지난번 포스팅에서 전안법에 관련된 제품안전관리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었는데요
전안법에 따라 전기용품, 생활용품 대상 제품 241개 품목 중 35개의 품목은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포스팅했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구매대행이 불가능한 35개 품목에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① 절연전선(공칭단면적이 95mm2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② 케이블(공칭단면적이 95mm2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③ 코드(공칭단면적이 0.5mm2 이상 6mm2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④ 코드세트
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 통신 및 데이터 전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스위치
① 전기기기용 스위치(정격전압 480V이하, 정격전류가 30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② 전기설비용 스위치[교류전용 수동식 범용스위치로 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나사 없는 단자가 달린 스위치의 정격전류는 16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③ 코드스위치(코드선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스위치로서 250V 이하, 16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④ 전자식 스위치(정격전압 250V이하, 정격전류가 16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⑤ 리모트콘트롤스위치(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⑥ 시간지연스위치(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⑦ 조광기(정격전압 250V이하, 정격전류가 16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⑧ 제어회로용 스위치(정격전압 480V이하, 정격전류가 30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전자개폐기
① 전자개폐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① XㆍY 커패시터(도체간의 전압이 500V 이하이거나 도체와 접지간의 전압이 250V 이하인 것 또는 저항 커패시터가 조합되어 결합되어진 것으로 등가회로의 직렬저항값이 1㏀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② 전파장해억제용 전원필터(도체간 공칭전압이 500V 또는 도체와 접지간의 공칭전압이 250V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③ 형광등용 커패시터(용량이 0.1μF 이상이고 무효전력이 2.5kvar 이하인 형광등용인 것에 한정한다)
비고: 100㎐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① 전기기기용접속기류(전원분배기 포함)
② 상호연결커플러(전기기기 또는 그 밖의 전기장치와 전원용 코드를 접속하기 위한 것으로 정격전압 250V 이하, 정격전류 16A 이하의 접지극이 있거나 접지극이 없는 것에 한정한다)
③ 플러그 및 콘센트 [교류 전용 플러그와 콘센트 또는 이동형 콘센트로 정격전류가 32A(나사 없는 단자 고정형콘센트의 정격전류는 20A) 이하인 접지핀을 장착한 것 또는 접지극이 없는 것으로서 옥내용 또는 옥외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정한다]
④ 케이블릴(단상 정격전압 250V 정격전류 16A 이하, 삼상 정격전압 440V 정격전류 16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비고: 방폭형(防爆型)인 것은 제외한다.
퓨즈
① 퓨즈(정격전류가 20mA 이상 10A 이하인 것으로 소형퓨즈인 것에 한정한다)
② 온도퓨즈(동작온도가 80 ℃ 초과 280 ℃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한다.
차단기
① 기기보호용 차단기(정격전류가 125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② 배선용차단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③ 누전차단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으로 누전보호전용 또는 누전ㆍ과부하보호ㆍ단락겸용보호 겸용인 것에 한정한다)
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한다.
전기침대
① 전기침대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기
① 전기방석
② 전기찜질기
③ 발보온기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전기충전기
① 전기충전기
비고: 교류전원 250V 이하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한다.
전열기구
① 전열보드
유체펌프
① 유체펌프
② 전기온수펌프
비고: 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전기욕조
① 소용돌이욕조(독립적으로 사용가능한 욕조기포발생기를 포함한다)
② 반신‧전신욕조
③ 발욕조
직류전원장치
①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충전 거치대를 포함한다)
비고: 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기계ㆍ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램프홀더
① 형광램프 홀더
② 에디슨 나사형 홀더
③ 기타 램프 홀더
④ 형광등용 스타터 홀더
일반조명기구
① 형광등기구
② PLS조명기구
③ 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의 것)
④ LED등기구
⑤ 할로겐등기구(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램프당 150W 이하인 것에 한정함)
⑥ 고압방전등기구(램프당 150W 이하인 것에 한정함)
투광조명기구(구동장치가 있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정함)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① 램프용 자기식안정기(정격입력이 1,000W 이하인 것을 한정한다)
② 램프용 전자식안정기(정격입력이 1,000W 이하인 것을 한정한다)
③ 네온변압기
④ 조명기구용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포함)
안정기 내장형램프
① 안정기내장형 LED램프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자동차용 재생타이어(트레드고무를 포함)
①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② 타이어 재생용 트레드고무
가스라이터
① 가스라이터
비비탄 총
① 청소년용 비비탄 총
② 성인용 비비탄 총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승강기 부품
조속기(調速機)
① 조속기(調速機)
비상 정지장치
① 비상 정지장치
완충기
① 완충기
상승과속 방지장치용 브레이크
① 상승과속 방지장치용 브레이크
승강장 문 잠금장치
① 승강장 문 잠금장치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 방지장치
①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 방지장치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① 온도조절기
② 온도과승방지장치
③ 자동압력 스위치
④ 타이머 및 타임스위치
⑤ 전기구동 모터 기동릴레이
⑥ 에너지 레귤레이터
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컴프레서compressor)
① 컴프레서(compressor)
전기온수매트
① 전기온수매트
② 전기온수침대
폐열 회수 환기장치
① 폐열 회수 환기장치
에너지 저장장치
① 에너지 저장장치(정격용량이 100kVAh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기포발생기기
① 기포발생기
수도 동결 방지기
① 수도 동결 방지기
전기세척기
① 초음파세척기
전기정수기
① 전기정수기
② 전기이온수기
전기헬스기구
① 전기헬스기구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① 물수건포장기
② 물수건마는기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①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전지(충전지만 해당한다)
① 전지
비고:
1. 일상생활에서 전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되는 단전지는 전지로 간주하며, 안전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2.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 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3. 기계ㆍ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방전램프
① 무전극램프
그밖의 조명기구
① PLS방식의 무전극램프 및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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