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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업

통신 판매업 5분만에 신고하기

by 베짱배짱 2022.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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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온라인 시장에서 물건을 거래하는 일이 정말 많아지고 

n잡러라는 신조어가 나오고,

퇴근 후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블로그, 유튜브 등 다양하게 

온라인 시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점포 없이 미디어를 활용하여 상품을 전시하고 상품을 파는 것을 통신판매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 사업자의 의무 사항이며,

대부분의 오픈 마켓에서도 통신판매업신고증이 없이는 판매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연도의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비용

 

통신판매업 신고는 별도의 수수료 없이 무료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통신판매업은 면허세가 부과되며 면허 종류와 사업장의 면적, 종업원수 등 규모와 읍/면 지역과 동지역 소재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최소 4,500원에서 최대 45,000원까지 부과 됩니다. 등록면허세는 1년에 한번 씩 부과되며, 폐업시에 통신판매업도 별도로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처리 기간은 보통 2~3일 정도 소요되며

처리가 완료 되면 완료 안내 문자가 오고, 면허세 납부 후에 통신판매업신고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번호는 좌측 상단에 표시되며,

신고연도 4자리 - 지역(4글자, 서울 ㅇㅇ) - 고유번호 4자리 이뤄져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준비

 

인터넷 통신판매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전에 준비할 내용이 있습니다.

 

1.  인터넷 쇼핑몰 도메인 개설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인터넷 판매의 경우 미리 판매를 할 마켓에 가입을 하여 도메인을 개설하여야 합니다.

판매자로 회원 가입을 하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대표적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쿠팡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다운 받는 곳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란, 고객들이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스마트스토어 >

 

1.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센터에 접속합니다.

2. 좌측 탭에서 판매자정보>판매자 정보로 들어갑니다.

3. 우측 상단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눌러 다운받습니다.

 

 

< 쿠팡 >

1. 쿠팡 윙에 접속합니다.

2. 윙 메인 화면에 사업자 인증하기를 누릅니다.

3.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화면 하단에 다운받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제 준비가 다 끝났으니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통신판매업 신고는 우선 정부24 사이트에서 합니다. 통신판매업은 방문 신청도 가능하지만 온라인 상에서도 신고가 가능하여 집에서 편하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여 '통신판매업신고'를 검색합니다.

 

신청서비스에서 통신판매업신고 발급 버튼을 선택하여 들어가면 됩니다. 

 

 

 

업체 정보와 대표자 정보를 적어주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 기준으로 업체 정보/대표자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입력할 사항도 그리 많지 않고 내용도 어렵지 않으니 쉽게 작성 할 수 있습니다.

 

 

 

판매방식을 선택합니다.

특히 건강/식품 등 수입 제한 품목에 대한 상품이 있을 수 있으니 한번 더 확인 해 보시길 바라며, 인터넷 판매를 선택 할 경우에 도메인 입력하는 창이 생성 되니, 미리 가입해둔 오픈마켓의 도메인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첨부하는 창입니다.

미리 다운받아둔 확인증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신고증 수령 방법을 선택합니다. 예전에는 방문 수령만 가능해서 불편했었는데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 졌네요

여기까지 선택하시고 민원신청을 눌러주시면 신고가 완료 되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가 끝났습니다. 사업자 신고보다 오히려 더 간단하고 쉬운 것 같네요. 

서류 심사는 보통 2~3일 정도 소요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처리 결과는 입력한 연락처로 문자가 발송되고요

문자로 안내되는 위택스/이택스에서 면허세를 납부하실 수 있고, 

다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하시고, 나의 민원내역에서 결재하고 발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일반적으로 대도시(서울, 광역시)는 4만원, 소도시(시)는 2만2천원, 군/읍 등은 1만2천원 정도 합니다.

물론 사업장의 크기나 종업원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니 참고만 해주시면 되구요

1월1일 기준으로 나오는 것이니,

사업자를 내는 시기가 연말 쯤인데 급하지 않으시다면, 기다렸다가 1월 쯤....해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모두들 번창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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