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지니스 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먼저 해주셔야 하는 것이 개인 사업자 등록입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은 많은 서류가 필요하지만,
개인 사업자 등록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 절차
-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 전 또는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 또는 근처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 간단히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과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국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야겠죠
네이버 검색창에 '홈택스' 를 검색해서 국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신청/제출에서 사업자등록간편신청(개인)-통신판매업을 클릭합니다.
물론 그전에 로그인 및 본인인증을 해야겠죠?
기본 인적사항/사업장 정보를 입력합니다.
입력해야할 사항이 많지만,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사업장이 본인 자가의 집이고, 1인 기업이라면 첨부서류가 없어도 되지만
임대인경우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도 공동사업자와의 동업계약서가 필요해요
필수사항만 입력해도 문제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업종 선택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검색을 통해서 선택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업종인지 정확히 알고 싶으시다면
전체업종 내려받기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어요
예를들어 해외직구대행업을 한다면
해외직구대행업을 검색해주시고, 525105 코드의 업종을 선택해주시면 되고요
온라인몰에서 물건을 판다면
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1 정도가 있겠네요
참고사항이니 자신에 맞는 업종코드를 확인해 주시고 업종등록을 해주시면 되요
다음은 사업자유형이 있는데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4800만원 이하는 면세, 8000만원 까지는 부가세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사업자 유형인데요
일반적을 온라인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많이 선택하세요
일반사업자는 부가세 납부 대상자이지만
상가를 수리하거나 비품 등의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 세금 신고시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사업 시작과 동시에 많은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분이시라면 일반과세자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추가 서류는 사업장이 타인의 소유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만일 내가 부모님 명의 집에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한다면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첨부 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까지 첨부하였으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마지막 창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를 체크해 주시고,
제출서류 확인하기를 눌러서 작성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사업자 등록은 끝이 납니다.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은 다르지만
제 경험상 보통 2~4일 정도 걸렸던것 같네요
개인 사업자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잘 마무리하길 바라고
사업에서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온라인 판매를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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