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등록 신청방법
수입 식품 등을 인터넷 구매 대행을 할 경우에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관할 지방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 수입식품등을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 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 2조에 따른 축산물로 정의 하고 있습니다.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이란,
내 소비자의 요청을 받고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 등으로부터 수입식품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의 형태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 15조에 따르면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를 하거나, 신고대행을 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구매대행을 하거나 보관업을 하는 경우는 사전에 영업등록을 통해 판매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수입식품등의 인터넷 구매대행을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해 구비서류, 신고절차 및 필수법정교육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신고 신청서류
-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등록 신청서
-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신규 위생교육 수료증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엄등록 신청서'는 식품안전나라 전자민원을 통해서 신청서를 작성 할 수 있습니다.
영업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신규 위생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는데요,
이교육은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온라인 교육을 통해 쉽게 수료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kfia21.or.kr)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식품위생교육입니다
www.kfia21.or.kr
링크로 들어가서 온라인 교육을 신청하고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끝났으면 영업등록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신고 방법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신고 역시 쉽게 신청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작성하야 하는 사항들이 많아서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작성하면 됩니다.
일단 네이버 검색 창에서 식품안전나라를 검색해서
식품안전나라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차근차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물론 그전에 회원가입/로그인은 하셔야 겠죠
상단에서 '통합민원상담' 누르고
중간에 '수입식품 등'을 누르시면
아래쪽에 나오는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등록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아래에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해서 준비해 두시고,(나중에 첨부 서류 제출할 때 첨부하셔야 해요)
관할지역 선택 후 신청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신청인 정보 정보 확인해 주세요
수수료는 28,000원 입니다.
민원이 승인 완료되면, 면허증 발급 받으려면 면허비 4만원 정도 또 내셔야 해요ㅠㅠ
무슨 돈을 그렇게 내라고 하는지....ㅠ
그리고 아래 쪽에 5개의 탭을 하나씩 눌러 정보를 하나씩 천천히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 할 내용이 많아서
살짝...귀찮....
그래도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 차근차근 작성하시면 되요
6번째 탭으로 가셔서 첨부 서류 첨부해 주시면 되요
첨부하셔야 할 서류는
미리 교육받았던 신규 위생교육 수료증
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 보관시설 임차계약서
누군가 대신 신청을 하는 경우, 대리 위임장을 챙겨 주셔야하고
기타 항에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첨부하여 넣어주시면 됩니다.
작성해야 하는 항이 많아서 번거롭지만,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몇일 지나면 안내 문자가 오고 안내에 따라서 면허세 납부 해 주시면 됩니다.
식품이나 식기류 등을 구매대행 하시는 분은 챙겨야 할 부분은 챙기고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