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구매대행 가능한가, 안전인증에 대해 알아보자
전기용품은 구매대행이 가능한가
구매대행은 KC마크가 붙어있다면, 대상 제품 241 품목 모두 가능합니다.
KC마크가 붙어있지 않다면, 안전관리대상제품 총 241개 품목 중 35개 품목은 구매대행이 불가하고 215개 품목은 가능합니다.
즉, 구매대행은
①사업자가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②사업자가 국내에 있는지, 해외에 있는지
③사이트가 국내 기반인지, 해외기반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인 경우 (총 241개 품목)
①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가 붙은 경우
: 모두 구매대행이 가능
②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가 붙지 않은 경우
: 안전관리대상 제품 총 241개 품목 중 215개 품목은 구매대행이 가능
: 반면 35개 품목은 구매대행이 불가능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이 아닐 경우
원칙적으로 구매대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관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등 법률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 및 병행수입제품의 표시
구매대행업자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구매대행 할 경우 인터넷을 통해 제품별로 아래사항을 게시하여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1.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 표시가 없는 제품을 구매대행하는 경우
-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
-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2.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 표시가 있는 제품을 구매대행하는 경우
-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
- KC마크
-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해당 없음)
안전인증제도 대상품목
안전인증제도의 개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자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출고 전(국내제조), 통관 전(수입제품)에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
해당제품 :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커피메이커, 가습기, 전기장판, 냉방기, 선풍기, 진공청소기, 스팀청소기, 전기냉장·냉동기기 등
전기용품안전인증 제도는 전기용품으로 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여 화재나 감전등의 위험으로 부터 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안전인증제도는 공장심사(제조설비, 검사설비, 기술능력 등)를 통해 생산체제를 평가하는데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장심사 시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 중 제품분류별로 대표적인 품목을 채취하여 제품 시험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안전확인제도 개요
최근 전기전자산업의 발달로 인한 신제품 보급증가,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필요성 등의 주변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위해수준에 따라 안전관리 절차를 차등적용하기 위해「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대하여는 기존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적용되는 공장심사와 연 1회 이상의 정기검사 절차가 적용되지 않음
해당되는 제품: 온도조절기, 두피모발기, 전기온수매트, 전동칫솔, 공기청정기, 디지털TV, 노트북, 태블릿PC 등
KC안전확인 제도는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 유무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 개요
위험도가 다양한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저위험 전기용품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 기업이 스스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전기용품의 안전기준 적합 유무를 확인하고 관련 사항을 한국제품안전관리원(1833-4010)에 신고한 후 판매하도록 하는 선진형 안전관리제도
해당되는 제품: CCTV카메라, 턴테이블,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앰프, 스캐너,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등
KC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출고/런칭 전에 모델별로 자체시험이나 3자 시험기관에서 해당 제품이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기용품 인증 시험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080-808-0114(http://www.ktl.re.kr)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1899-7564(http://www.ktc.re.kr)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1577-0091(http://www.ktr.or.kr)
참고로, 안전인증 제품시험은 안전인증기관과 계약체결한 민간 시험기관(아래 표)에서도 수행 가능합니다.